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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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27-3 7층 7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7층 701호
위도(latitude): 36.1170603
경도(longitude): 128.339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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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승범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63-5 3층(,파크랜드빌딩)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 , 3층(송정동,파크랜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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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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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는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권을 포기하거나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친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