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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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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재산에 대해 임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재산 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의 기준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구체적인 불륜 행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사 소송에서 법원이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강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