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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위도(latitude): 37.310287
경도(longitude): 126.99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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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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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성년후견)이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미성년후견)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 관리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남의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간남의 책임은 원고(배우자의 배우자)의 혼인 관계에 대한 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 배우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용인했다는 점 등은 상간남의 유책성을 다소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