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전문 이혼소송 10곳 업체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황혼이혼, 이혼상담,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서비스,산업>지원,대행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위도(latitude): 37.483064

경도(longitude): 126.97866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여의도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6층 6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7 6층 60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앤 서울본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50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용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25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청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3-1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 577 2층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수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씨티플라자 4층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씨티플라자 4층 40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서비스,산업>지원,대행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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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며,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는 별도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취소 소송과 달리 별도의 제척 기간이 없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법률상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행시키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양육자에게 가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강제집행은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