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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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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생활비, 주택 담보대출 등)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도박, 사치 등)로 사용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와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예: 교통비, 식비 등)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